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둘러싼
입법 한계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세종시가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는 "세종을 '행정수도'로 규정하지 않고
예정지역에 충남·북을 포함한 점 등을 들어
법안에 법적 상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며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담은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세종시 지위가 불명확하고,
주변 지자체들과 행정 경계 갈등이 우려된다는
비판에 대해 "세종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권
광역 행정수도 개념을 담았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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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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