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아산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10대 피고인에게 법정 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몰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병원복을 입은 채 춤 챌린지 영상을 찍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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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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