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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택시기사 숨지게 한 10대 징역 6년 구형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7-18 08:30:00 수정 2025-07-18 08:30:00 조회수 2

지난 5월 아산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하다 

사고를 내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택시 기사를 

숨지게 한 10대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태도,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10대 피고인에게 법정 형량의 상한인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피고가 몰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10대 3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병원복을 입은 채 춤 챌린지 영상을 찍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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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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