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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임금 체불 뒤 수사 불응' 사업주 체포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7-17 08:53:27 수정 2025-07-17 08:53:27 조회수 1

대전고용노동청이, 수백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뒤 근로감독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사업주 1명을 체포했습니다.

대전 중구에서 음식점 등 가게 두 곳을

운영하는 이 사업주는 근로자 4명에게

3백만 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고

수사에도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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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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