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올해 1분기 재산세
약 21만 7천 건에 해당하는,
630억 원을 부과 고지했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와
일반건축물 신축 등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
18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는 이달 말까지이며
고지서를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한 경우
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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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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