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을
기존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16일 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정기적인 병원 방문이 많은 임산부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지난 2023년 7월
충남 최초로 천안시가 자체 도입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임산부로, 임산부 전용 바우처카드에
교통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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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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