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툰 뒤
업체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정비업체와 세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영업시간이 끝나자
차량을 입구에 주차한 채 약 20시간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수법이 가볍지 않지만,
업체 측의 부적절한 응대도 작용했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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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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