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홧김에 영업방해”…정비업체 입구에 차 세운 40대 벌금형

이교선 기자 입력 2025-07-14 08:26:46 수정 2025-07-14 08:26:46 조회수 4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자동차 정비업체와 다툰 뒤

업체 입구에 차량을 세워둔 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5월, 정비업체와 세금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영업시간이 끝나자

차량을 입구에 주차한 채 약 20시간을 방치해,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수법이 가볍지 않지만,

업체 측의 부적절한 응대도 작용했다며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 홧김
  • # 영업방해
  • # 정비업체
  • # 입구
  • # 차
  • # 40대
  • # 벌금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교선 k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