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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칠레산이 한돈으로"...휴가철 노린 원산지 둔갑/투데이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7-11 08:11:16 수정 2025-07-11 08:11:16 조회수 2

◀ 앵 커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면서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칠레산 등 값싼 수입 돼지고기가 

한돈으로 버젓이 판매되는 등 

양심을 저버린 업주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마트 정육점.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반이 

대패 삼겹살을 구매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산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국내산 있어요?) 국내산이에요."


구입한 돼지고기를 잘게 잘라 

진단 키트로 확인하자 

불과 5분 만에 나온 결과는, 빨간색 한 줄.


국산 돼지고기, 한돈에 있어야 할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업주는 그제야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칠레산'을 팔았다고 실토합니다.


업주

"(판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도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한 달 정도? (원산지 속여서 파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의 또 다른 정육점.


같은 방식으로 국내산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진단 결과는 한 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딱 한 번만 속여 팔았다던 업주는 과거 판매 

이력을 증거로 내밀자, 다시 말을 바꿉니다.


업주

"(저희 처음에 들어올 때도 오늘 한 번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7월부터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국내산 돼지고기는 수입산보다 2배, 

많게는 3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 

원산지 둔갑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호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기동팀장

"(원산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2년 이내에 이미 한 번 적발됐다,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부과 금액은 5배 그리고 최대 3억 원 이하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말까지,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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