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육류 소비가 늘면서
원산지 둔갑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특별 단속에 나섰는데,
칠레산 등 값싼 수입 돼지고기가
한돈으로 버젓이 판매되는 등
양심을 저버린 업주들이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 리포트 ▶
대전의 한 마트 정육점.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반이
대패 삼겹살을 구매해 봤습니다.
먼저, 국내산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국내산 있어요?) 국내산이에요."
구입한 돼지고기를 잘게 잘라
진단 키트로 확인하자
불과 5분 만에 나온 결과는, 빨간색 한 줄.
국산 돼지고기, 한돈에 있어야 할 항체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업주는 그제야 경기가 어렵다는 핑계로
'칠레산'을 팔았다고 실토합니다.
업주
"(판매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하도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한 한 달 정도? (원산지 속여서 파시면 안 되거든요.) 네네."
인근 아파트 단지 주변의 또 다른 정육점.
같은 방식으로 국내산 여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역시나 진단 결과는 한 줄,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딱 한 번만 속여 팔았다던 업주는 과거 판매
이력을 증거로 내밀자, 다시 말을 바꿉니다.
업주
"(저희 처음에 들어올 때도 오늘 한 번만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7월부터 했어요. 솔직한 얘기로."
국내산 돼지고기는 수입산보다 2배,
많게는 3배까지 가격 차이가 나다 보니
원산지 둔갑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호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 기동팀장
"(원산지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및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 2년 이내에 이미 한 번 적발됐다, 그러면 과징금이 부과되는데 부과 금액은 5배 그리고 최대 3억 원 이하까지 부과되고 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인
다음 달 말까지, 피서지 주변과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음식점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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