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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송활섭 대전시의원 당선무효형/투데이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7-11 08:11:10 수정 2025-07-11 08:11:10 조회수 16

◀ 앵 커 ▶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고, 

시민단체는 송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송활섭 대전시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과 3월, 선거 캠프의 여성 직원을 

두 차례 추행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20살 넘게 어린 

여직원의 신체에 손을 댔습니다.


강제 추행 혐의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됐지만, 

지난해 9월 대전시의회는 송활섭 시의원의 

제명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송 의원은 아무런 징계 없이 

의원직을 유지하며 의정 활동을 이어갔고, 

지역 행사에도 꾸준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된 송 의원은 

재판부에 재판 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두 차례 요청했습니다.


또, 형량을 줄이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합의를 시도했고, 예정된 선고일 하루 전에

기습적으로 공탁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 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어린 여성을 추행해 죄질이 나쁜 데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송활섭 시의원은 선고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을 피해 황급히 달아났습니다.


송활섭 / 대전시의원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일말의 반성 없는 권력형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만큼 대전시의회가 

송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이경수 /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송활섭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장 직권 상정으로 가결시켰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대전시의회가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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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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