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부 설비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충현 씨 사망 사고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되던
압력용기 등 일부 설비들이 발견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더 이상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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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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