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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 일부 설비 '사용중지 명령'...안전점검 없이 운영

이혜현 기자 입력 2025-07-11 08:10:56 수정 2025-07-11 08:10:56 조회수 0

고 김충현 씨가 일하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부 설비들이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채

운영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김충현 씨 사망 사고 이후

진행된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에서

안전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사용되던  

압력용기 등 일부 설비들이 발견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더 이상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다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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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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