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의 한 종교단체의 폭행과 불법 건축물
사용 등 범죄를 다룬 대전MBC의 단독 보도 이후
오세현 아산시장이 해당 단체의 불법건축물
철거를 위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지난 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공권력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면서
"해당 종교단체가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경찰·검찰과 함께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종교단체는 농지에서 불법건축물을
사용하는 등 건축법과 농지법을 위반해
철거 명령을 받았지만 조치하지 않았고,
아산시로부터 수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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