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간첩이라고 하고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는가 하면
욕설이 담긴 강의 자료를 사용한 교수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국립대 소속이었습니다.
왜 국립대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지,
견제 장치는 없는지 들여다봤습니다.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학부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정치 혐오 발언 등을 하고
00대 교수 '헌법' 강의 녹취/지난 3월
"문재인 자체가 간첩이라며..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퇴보한 거잖아."
특정 정치인에 대한 욕설과 비속어를
담은 강의 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두 국립대 강의 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국립대 재학생
"국립대학교 교수는 물론 정치 (참여) 자유가 있지만 좀 과도하게 넘어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립대는 대통령령으로 학교 설치 등을
규정해 독립된 체계를 인정합니다.
소속 교수는 국가공무원으로
신분 보장을 받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도
관련법에 따라 이뤄집니다.
학내 징계 위원회가 열리려면 학생들의
구체적인 문제제기가 있어야 합니다.
국립대 관계자
"정식적으로 접수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정확하게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측면에서 원칙대로 처리를 하고 있는 점을 좀 말씀드릴게요."
처리는 전적으로 대학본부의 의지에
달렸습니다.
실제 교수가 안중근 의사를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욕설 등을 쓴
강의는 학생의 민원 제기가 있었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수업은 계속 됐습니다.
수업 품질 관리를 위해 학생들이
강의 평가를 하긴 하지만 평가가 나빠도
성과급이 줄어들 뿐입니다.
수업 개선 여부도 교수 자율에 맡깁니다.
국립대 관계자
"강의 평가에 대해서 개선안을 모든 교수들이 보고서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업을 멈출 수
있는 건 수업 거부와 같은
학생들 공동의 목소리뿐입니다.
강의실에서 학점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학생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퇴직 교수의
일침이 예사로 들리지 않습니다.
학문의 자유, 교수의 교육권만큼이나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역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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