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제지한
식당 업주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점상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의 한 식당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지 말아달라는 식당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4월 노점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되자
업주의 신고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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