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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말라던 식당 업주에 흉기...70대 노점상 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7-09 08:14:39 수정 2025-07-09 08:14:39 조회수 0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라고 제지한 

식당 업주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점상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천안의 한 식당 앞에서 

과일 노점을 하지 말아달라는 식당 업주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난 4월 노점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부과되자 

업주의 신고로 오해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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