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 202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농민에게 국가가 원고에게
6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하는
국가는 농민들이 피해 없이 믿고 쓸 수 있도록
농약 검출 등의 위험을 미리 배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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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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