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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 자재 공시 믿고 썼다 피해…국가가 농민에게 배상해야"

김지훈 기자 입력 2025-07-09 08:14:34 수정 2025-07-09 08:14:34 조회수 0

대전지법 공주지원 민사1단독은 

지난 202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1억여 원의 손해를 봤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낸 농민에게 국가가 원고에게 

6천7백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하는 

국가는 농민들이 피해 없이 믿고 쓸 수 있도록 

농약 검출 등의 위험을 미리 배제할 의무가 

있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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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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