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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천안의료원장에 채용 절차 위반 등 '기관장 경고'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7-07 08:06:12 수정 2025-07-07 08:06:12 조회수 1

충남도가 채용 절차 위반과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의

책임을 물어 김대식 천안의료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도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 

방식으로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을 채용한 뒤 

이중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과 쪼개기 

계약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는 이런 

상황이 조직 내 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관장 경고 처분 의미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료원장에 대한 별도 징계 규정은 없어 

임면권자인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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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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