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채용 절차 위반과 부당한 계약 체결 등의
책임을 물어 김대식 천안의료원장에게
'기관장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도가 천안의료원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올해 초 채용공고 없이 내부 추천
방식으로 임시직 환자 이송요원을 채용한 뒤
이중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시설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과 쪼개기
계약이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도는 이런
상황이 조직 내 갈등과 민원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기관장 경고 처분 의미에 대해
"기관장으로서 경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의료원장에 대한 별도 징계 규정은 없어
임면권자인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경고 또는
해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 충남도
- # 천안의료원장
- # 채용
- # 절차
- # 위반
- # 등
- # 기관장
- # 경고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