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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남아 보증금 못 줘" 집주인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7-04 08:47:08 수정 2025-07-04 08:47:08 조회수 4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빌라 주인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오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신 채 흉기를 챙겨

1층에 있던 건물주 가게에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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