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판사는, 계약기간이 남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빌라 주인을 상대로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오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술을 마신 채 흉기를 챙겨
1층에 있던 건물주 가게에 찾아가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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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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