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근무했던 학교에서 컴퓨터
본체를 무단으로 가져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세종교육청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지난 3월, 해당 직원이
수년 전 근무한 고등학교를
시험 감독관 자격으로 찾았다가
컴퓨터 본체 2대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며
최근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원은 수사가 시작되자 컴퓨터 본체를
반납하고, "교육에 재사용하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 학교
- # 컴퓨터
- # 세종교육청
- # 직원
- # 송치
- # 감봉
- # 처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