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도로변 풀베기 작업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우리 지역에서만
한 달 사이 노동자 3명을 포함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안전 규정은
10여 년 전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공주시의 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 옆으로 산산조각 난
차량 파편이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제 아침 10시쯤 공주시 사곡면의
한 국도를 달리던 1톤 화물차가
풀베기 작업을 위해 1차로에 정차해 있던
작업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화물차 운전자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 옆에서는 작업자들이
도로변 잡풀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남도가 발주한 풀베기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들로, 작업을 알리는 신호수도
함께 있었는데 다행히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달 사이 우리 지역에서만 풀베기 작업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노동자 3명 등
모두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0여 년 전 마련된 관련 안전 지침에는
안내 표지판 설치 권고만 있을 뿐,
작업자를 보호할 완충 시설이나
물리적 차단 장치를 배치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사고 현장에도 작업 차량 외
안내 표시판 등 별도의 안전장치는
없었습니다.
특히 풀베기 작업은 지자체에서
소규모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아,
비용 문제로 작업자나 운전자를 위한
안전조치가 소홀할 가능성이 큽니다.
김경만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 차장
"일반 도로변 같은 경우에는 작업자 보호를 위한 안전 조치가 좀 미흡한데요. VMS(도로전광표지판) 등을 활용해서 운전자에게 작업 정보를 미리 좀 안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폈는지 여부와 함께 충남도 건설본부와
용역업체를 상대로 안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영상취재: 여상훈, 그래픽: 김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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