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9단독 고영식
판사는, 지난 3월 세종과 충북 등
전국을 돌며, 도로 위 교통안전
표지판 181개를 절단기 등으로
뜯어 훔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망을 봐준 50대
공범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데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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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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