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건물을
보유하고도,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약 8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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