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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건물로 보증금 8억 챙긴 40대 '징역 2년 8개월'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7-01 08:36:07 수정 2025-07-01 08:36:07 조회수 1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세입자들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임대인은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 건물을

보유하고도, 안전한 건물이라고 속여

세입자 10명에게서 약 8억 원의 보증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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