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식품 도소매업을 하던
베트남인 사업주가, 같은 국적의
대학생을 고용한 뒤, 임금
수백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피해 학생의
임금 350만 원을 체불하고 7개월여 동안
출석 요구에 불응하던 사업주를 경기 오산에서
체포했으며, 불법 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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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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