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기조에 따라 대전시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대전사랑카드’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월 구매 한도는 50만 원, 캐시백률은
사용금액의 7%로 최대 3만 5천 원을
혜택 받을 수 있으며,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가맹점으로 한정됩니다.
천안시도 다음 달과 8월 두 달간
천안사랑카드의 캐시백 지급 한도를
월 50만 원, 캐시백 10%로 올리는 등
정부의 1차 추경 예산 편성으로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한도와 혜택 증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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