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재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 씨 사건을
수사하는 노동당국이, 원청 격인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압수수색을 통해, 서부발전이
사업장의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한 건데요.
6년 전, 고 김용균 씨의 사고 때
무죄를 선고받은 서부발전,
이번엔 결과가 다를까요?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6일, 고용노동부가 서부발전 본사 등 사업장에서 10시간 넘는 압수수색을 벌인 끝에, 서부발전 관계자를 입건했습니다.
사업장 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가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고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의 재하청 노동자로, KPS가 임대한 설비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서부발전에서는 6년 전에도,
2인 1조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가 숨졌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서부발전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없고, 설비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후 원청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실제 고 김충현 씨가 사고를 당한 설비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갑'인 서부발전의 지시에 따라 '을'인 한전KPS가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최용헌 / 변호사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정황
증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간에 꼬리자르기 못하게 하려고 이제 사업주에게까지 이 책임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노동당국과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한 경찰은,
현재 하청업체 관계자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로, 압수물 분석 결과에
따라 원청 관계자에 대한 입건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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