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청이 "관저동에서 신축 중인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 기둥 등 너댓 곳에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기준 미달로 나타나
철거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대전 서구는 "현재 40%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아파트 전체 시설에 대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재시공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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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jhki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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