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여러해동안 존폐 논란을 빚어온
'충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개정하려 했지만 본회의 상정 직전
무산됐습니다.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인권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매우 이례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 표현을 수정하는 등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는 절충안이었지만
보수 기독교계의 강한 반발로
본회의 상정이 좌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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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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