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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사망' 의대생 친구에게 악성 댓글 단 50대 벌금형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6-25 08:14:18 수정 2025-06-25 08:14:18 조회수 10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지난 2021년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의 친구를 향해 

여러 차례 악성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누리꾼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사 내용에 바탕을 

두고 자신의 의견을 기재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방의 

인격적 또는 사회적 가치를 허물어뜨릴 만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라며 벌금형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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