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에서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나 징역 30년이
확정된 김명현 씨가 범행 당일 직장 동료
휴대전화를 사용해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정진영 판사는
김 씨가 살해를 저지른 지난해 11월 8일
낮 12시 반쯤,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1천1백20만 원을 송금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13년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다 비밀번호를
알게 됐으며,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 서산
- # 강도살인
- # 김명현
- # 동료
- # 돈
- # 천만원
- # 실형
- # 추가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