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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강도살인 '김명현' 동료 돈 천만 원 가로채 실형 추가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6-24 08:17:13 수정 2025-06-24 08:17:13 조회수 2

서산에서 처음 본 남성을 살해한 뒤 

현금 12만 원을 훔쳐 달아나 징역 30년이 

확정된 김명현 씨가 범행 당일 직장 동료 

휴대전화를 사용해 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정진영 판사는

김 씨가 살해를 저지른 지난해 11월 8일

낮 12시 반쯤, 직장 동료의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자신의 계좌로 

1천1백20만 원을 송금한 혐의입니다.


김 씨는 13년간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의

스마트폰 뱅킹 업무를 도와주다 비밀번호를

알게 됐으며, 도박 자금이 떨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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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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