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이동한 원장에 벌금 3백만 원 구형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6-24 08:17:08 수정 2025-06-24 08:17:08 조회수 1

검찰이 지난해 4월에 치러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동한 원장은 캠프 관계자로부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원장은 결심 공판에 출석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 # 검찰
  • # 정치자금법
  • # 위반
  • # 혐의
  • # 이동한
  • # 원장
  • # 벌금
  • # 3백만원
  • # 구형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