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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전세사기 재판 관련' 새마을금고 압수수색

김성국 기자 입력 2025-06-24 08:16:53 수정 2025-06-24 08:16:53 조회수 2

검찰이 LH와 전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을 속여 100억 원대 전세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를 파악해 

대전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등 4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 가운데 50대 집주인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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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국 good@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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