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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납 기준치 초과' 과채주스 긴급 회수·계약 해지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6-20 08:19:35 수정 2025-06-20 08:19:35 조회수 0

세종시 로컬푸드 매장인 싱싱장터에 

납품된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돼 시가 긴급 회수하고

해당 농업법인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17개 품목의

가공품 안전성 검사 결과 

한 농업법인 제품에서 kg 당 납 0.11㎎이 

검출돼 기준치 0.05㎎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와

공공급식 납품을 중단시키고, 

문제가 된 품목 제조도 한 달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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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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