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로컬푸드 매장인 싱싱장터에
납품된 과채주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 성분이 검출돼 시가 긴급 회수하고
해당 농업법인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17개 품목의
가공품 안전성 검사 결과
한 농업법인 제품에서 kg 당 납 0.11㎎이
검출돼 기준치 0.05㎎를 두 배 이상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해당 제품에 대해 긴급 회수 조치와
공공급식 납품을 중단시키고,
문제가 된 품목 제조도 한 달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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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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