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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사무처 직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김윤미 기자 입력 2025-06-19 08:39:29 수정 2025-06-19 08:39:29 조회수 1

세종시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심급별로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본회에 상정될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례와 사실상 같다는 입장이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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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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