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원과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한
소송에 휘말렸을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심급별로 5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대법원 상고심까지 갈 경우,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는 23일 본회에 상정될 이번 조례안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조례와 사실상 같다는 입장이지만,
지급 근거가 되는 '정당한 의정활동'의 기준이
모호해 남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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