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세종에서 사는 30대 여성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조직 일부를
떼내는 수술까지 했는데,
뒤늦게 암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직 검사 과정에서 여성의
검체가, 엉뚱한 사람의 것으로
뒤바뀐 겁니다. 이혜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신혼 생활을 이어가던 30대 여성의
가슴에 깊은 수술 자국이 남았습니다.
지난해 9월, 세종의 한 의원에서
유방암 소견을 받은 여성은 종합병원으로 옮겨
조직 일부를 떼내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 오진 피해자
"침윤성 유관암으로 이제 확인이 됐다고
말씀하셨고, 정확한 기수는 이제 상급병원에 내원해서
전체 검사를 받고 나서 종합적으로 판단 하에 알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퇴원 후 병원을 다시 찾은 여성은
자신이 암 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알고 보니 처음 유방암으로 판단한
조직 검사 결과가 다른 사람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1차 의원이 의뢰한 외부 검사기관에서
여성의 검체가 엉뚱한 사람의 것으로 바뀌는
오류가 발생했고, 의원은 뒤바뀐 결과를 근거로
유방암 의심 진단을 내렸습니다.
검체 오류를 일으킨 검사기관은
라벨을 잘못 붙였다고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검체 결과를 전달만 했을 뿐
수술에 대한 최종 결정은 환자가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전적으로 지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종합병원의 수술 전 검사에서는
암이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피해 여성은 불안한 마음에 결국 조직을
떼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암 오진 피해자
"어쨌든 (의심 조직을) 떼어냈으니 유익할 수도 있고, 암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고
수술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이 정말 너무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비슷한 의료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수원과 서울 등에서 오진으로 실제 암 절제
수술까지 진행된 사례가 반복됐지만,
현행 의료법엔 검사기관의 과실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없어 사고 예방보다는
사후 보상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암 오진 피해자 가족
"애초에 보건복지부나 다른 데에서
엄청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는 어떤 법 같은 게 있으면 의료기관도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검체 오류를 인정한 검사기관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품질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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