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작업하다 숨진 고 김충현 씨가,
다단계 하청 구조를 거치며,
애초 책정된 인건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태안화력발전소가
한전KPS에 지급한 1인당 인건비는
월평균 약 1천만 원이었지만,
재하청 단계를 거치며 김 씨에게
지급된 월급은 390만 원 남짓에 그쳤습니다.
또, 김 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임금을 누설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까지 포함돼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임금을 착복당하고
부당한 처우를 감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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