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김충현 씨,
6년 전 같은 곳에서 사고로 숨진
김용균 씨는 모두 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위험한 작업이 원청으로부터 하청,
재하청으로 전가되며, 근무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원청의 책임이 묵인되는 사이,
한국전력공사와 그 계열사 간부들이 하청업체
간부로 잇따라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소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 김충현 씨는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고용 구조의
재하청 노동자였습니다.
이 연결고리의 꼭대기엔
한국전력공사가 있습니다.
한전은 서부발전과 한전KPS의 지분을
각각 100%와 51%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2인 1조가 필요한 위험한 작업을 관행처럼
혼자서 일하다 숨졌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인력 부족이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이게 한 명씩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죠."
위험이 외주화되는 사이,
한전과 그 계열사 간부들이
하청업체나 도급업체 등을
재취업 통로로 삼아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한국전력공사와 한전KPS 등
자회사 10곳의 퇴직 간부를 대상으로 한
정부 재취업 심사는 72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물품 공급이나 공사 계약 등을
한전 계열사와 맺었거나 예정인 업체에
취업을 신청한 사례는 전체 약 40%인 28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 김충현 씨의 원청인 한전KPS의
고위 간부가 전기공사 등을 맡는 하청업체에
재취업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명 중 2명꼴로는 한전 자회사 등
'품앗이'식으로 재취업한 경우였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체 심사한 72건 중
업무 연관성 등을 이유로 취업을 막은 건
고작 8건에 그쳤습니다.
전관들이 하청에 포진한 구조는
원청의 안전 감독 역할을 약화시키고
'자기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산재의 책임 소재를
흐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진/대전경실련 사무처장
"(퇴직자가) 선배들이고, 자기들이 퇴직하면 나가야 될 자리고. 하청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 중요한 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건비는 싸고. 노동자들의 권리나 안전 이것들은 등한시될 수밖에 없는.."
공기업 퇴직자들이 자회사나 계약 업체로
재취업하는 구조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비리의 연결고리로 작동할 위험도 큽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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