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모두 없애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시는 연 매출 3억 원과 최대 2명 인원 제한 등
기존 지원 기준을 모두 폐지해
올해 18살 이상의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채용 인원 1명당
15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최근 2년간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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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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