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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매출·인원 제한 없이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이승섭 기자 입력 2025-06-11 08:16:55 수정 2025-06-11 08:16:55 조회수 0

대전시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인건비 지원 기준을 모두 없애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시는 연 매출 3억 원과 최대 2명 인원 제한 등 

기존 지원 기준을 모두 폐지해  

올해 18살 이상의 노동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은 누구나 채용 인원 1명당

150만 원까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선착순 600명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최근 2년간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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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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