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며 시세 차익을 노린
과열 경쟁이 일었던 아파트 무순위 청약을
어제부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거주지 요건은
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장에게 맡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합법적 청약 당첨자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미달로 생긴 잔여 물량을 공급하는 제도로
무순위 청약 문턱을 유주택자로 낮춰
수도권과 세종시 등에서 과열로 이어지자
정부가 다시 자격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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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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