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이 JMS 총재 정명석 씨의 범행 현장을
담은 녹음 파일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정 씨의 변호인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변호인은 정 씨의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녹음한 정 씨의 성범죄 현장
녹음 파일의 복사본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정 씨는 또 다른 성범죄
혐의로 JMS 간부들과 추가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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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do99@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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