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를
세제 혜택을 통해 해소하려는 정책이
최근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인 예산과 청양 등에서는
주택을 추가 구입하거나
소형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되는 등
세제 지원 혜택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기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은 예산의 한 아파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이같은
미분양 주택은 충남에서만 9,435채에 달합니다.
쌓여가는 미분양 등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충남도가 세제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용 면적 85m² 이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시행 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해 줍니다.
또, 전용 면적 60m² 이하 소형 주택을 신축해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도
취득세를 최대 절반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신현섭/충남도 세정팀장
"소형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현상을 개선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유도해 도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공주, 보령 등 도내 9개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주택을 새로 사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경감받는
이른바 '세컨드홈' 특례가 시행 중입니다.
충남도는 이달부터 개정된 도세 감면 조례
시행에 따라 3억 이하 주택 구입시 취득세를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보령, 서산 등 도내 5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을 옮기거나 창업하면 취득세를 최대 100%,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도
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합니다.
조정희/충남도 산업입지과장
"많은 기업이 우리 도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인구가 유입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반면, 세제 특례 혜택이 일시적인 주택 거래
활성화엔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인구 유입
대책으로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동산 관계자
"취·등록세 감면 혜택 해봐야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결국은 땅을 사서 집을 짓든 주택을 구입하든 그 사람들 돈이 투입돼야 되는데"
인구 유입과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 구축과 보다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 마련돼야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최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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