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을 위한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부터 대폭 확대
시행합니다.
도는 현재 생후 35개월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적용 중인 이 제도를 다음 달부터
임산부와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도청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656명으로 주 40시간 근무
원칙을 유지하면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형태로 추진됩니다.
도는 지난해 7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생후
35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공무원에 대한
주 4일 출근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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