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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숨지게 한 '음주운전' 20대, 항소심도 징역 12년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6-06 08:28:11 수정 2025-06-06 08:28:11 조회수 0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7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새벽,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든 뒤,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도로변에서 일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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