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에게 7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절한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새벽,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잠이 든 뒤,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하던 중
도로변에서 일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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