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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1조 근무만 했어도...죽음의 외주화도 여전/투데이

김광연 기자 입력 2025-06-05 08:41:11 수정 2025-06-05 08:41:11 조회수 2

◀ 앵 커 ▶

지난 2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노동자 고 김충현 씨의

사망 사고에 대해, 2인1조 근무만

이뤄졌어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체 측의 '지시 없던 작업'이란

해명엔, 안전 조치는 소홀히

한 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 김충현 씨는 지난 2일 사고 당시

태안화력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공작물을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가 난 선반 기계엔 비상시 발로 밟거나 손으로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하는 비상정지장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나 감독자 없이 일하던 김씨는

기계를 멈추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이태성 / 발전비정규직연대 집행위원장

"보조원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있었으면 2인 1조가 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 2018년 고 김용균 씨가 숨진 뒤 6년이

지났지만 2인1조 작업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선반 작업을 할 수 있는 노동자가

숨진 김 씨 뿐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미숙 / 김용균재단 대표 (그제)

"사고가 발생할 때 시급히 기계를 멈춰줄 동료가 필요한데 2인 1조는 왜 아직도 지켜지지 않는 겁니까? 서부발전은 발전소 폐쇄가 아직 되기도 전인데 미리 인원 감축으로…"

김 씨가 일하던 회사 동료의 소속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보니 지난 2015년부터 10년 동안 무려

8번이나 계약을 새로 체결했습니다.

수년 동안 같은 일은 했지만 직접 고용은

없었고 위험의 외주화는 지속됐습니다.

원청의 대응도 논란입니다.

사고 직후에 한전 KPS는 "지시가 없던 작업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이후엔 "발전설비와 관련 없는

공작기계에서 사고가 났다"며

"파급 피해나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유희종 /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 (그제)

"처음에는 노동자 본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다음에 하청업체에게 또다시 책임을 전가합니다."

경찰은 또 다른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등의 도급 계약서와 CCTV 등을 분석해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 E N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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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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