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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 "긴급조치 해제하라"..46년 만의 무죄 선고/투데이

윤소영 기자 입력 2025-06-05 08:40:47 수정 2025-06-05 08:40:47 조회수 2

◀ 앵 커 ▶

1970년대 유신 정권 아래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20대 청년이, 일흔을 앞둔

지금에서야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대학 안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유신 정권에 맞섰던

김용진 씨의 이야기인데요.

4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며 뒤늦은 사과를

전했습니다. 윤소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유언비어를 날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일체 금한다."

1975년, 유신 정권에 맞선 전국적인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선포된 긴급조치 9호입니다.

언론도 침묵했던 시대, 그러나 대학가는

민주화를 염원하는 외침으로 들끓었습니다.

서강대 2학년이던 김용진 씨도 그 한복판에서 학내 시위를 이어가다 결국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긴급조치 해제 구호를 외친

대가로, 형량 1년 6개월이 더해졌습니다.

김용진 / '옥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 당사자

"감옥에 있더라도 하여튼 뭐라도 좀 해야 하니까 한 거죠.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과거, 옥중에서도 반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을 선고했던 대한민국 법원은

46년이 지나서야,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한 채, 국민의 자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과거 대한민국 법원이 피고인에게 저지른 잘못을 사과한다"라며, "이번 선고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산 자의 몫을 치렀을 뿐이라는 김 씨에게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을 알리는 유인물을 뿌리다 서울의 한 건물에서 당시 21살의 나이에 의문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절친한 친구에게

이제야, 못다 한 이야기를 전해봅니다.

김용진 / '옥중 긴급조치 위반' 사건 당사자

"죽은 사람이 산 사람을 구한다는 거, 그 말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말 보고 싶은 친구인데, 정말 고맙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MBC뉴스 윤소영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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