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의 선거 운동 기간에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선거 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대선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와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인 등,
모두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인 등 13명에게 17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벽보와 공보, 조끼 등의 선거 운동 용품을 주고 이를 선거 운동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또,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공약에 대한
허위 문자 메시지 등을 백여 명에게 전송한
선거인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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