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대선에서 특정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단체 대표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된 시민은 공직선거법에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단체의 대표자로
단체의 명의로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만들어 후보자의 유세 현장 등에서
선거 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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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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