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충청권에서 처음으로,
다음 달부터 저녁 6시에서
밤 10시 사이, 지역 상권 매출
집중 시간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저녁 유예시간을 도입합니다.
단, 저녁 6시에 7시까지 퇴근 시간은
유예시간에서 빠지며, 대전 유성구 전체
도로 가운데 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인
절대 주정차 금지 구간은 단속 유예에서
제외됩니다.
- # 대전
- # 유성구
- # 충청권
- # 최초
- # 주정차
- # 단속
- # 저녁
- # 유예
- # 도입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지훈 jhki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