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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현장체험학습 조례 개정 추진

최기웅 기자 입력 2025-06-03 09:16:02 수정 2025-06-03 09:16:02 조회수 0

충남지역 각급 학교가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때,

사전답사를 의무화하고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충남도의회 유성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오는 10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 실시 전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사전답사를

의무화했습니다.

또 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안전 관련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보조 인력을 지정하고

교육감이 이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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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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