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돈을 빌려준다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 사기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4월부터 한 달간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차례에 걸쳐 5천7백여 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피고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통신사 지원금을 편취했다며,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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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교선 k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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