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SNS 단톡방에 21대 대통령선거의 여론조사
결과의 순위를 바꿔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중순쯤
5백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1,2순위 후보를 바꿔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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