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MBC

검색

단톡방에 여론 조사 순위 바꿔 공표한 선거구민 고발

조형찬 기자 입력 2025-05-29 08:23:57 수정 2025-05-29 08:23:57 조회수 0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SNS 단톡방에 21대 대통령선거의 여론조사 

결과의 순위를 바꿔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을 세종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달 중순쯤 

5백여 명이 참여한 SNS 단체방에서 

특정 후보를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 여론조사 기관 3곳이 각각 조사한 

5월 셋째 주 대선후보 여론조사 결과의 

1,2순위 후보를 바꿔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

  • # 단톡방
  • # 여론
  • # 조사
  • # 순위
  • # 공표
  • # 선거구민
  • # 고발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