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재완 씨의 대전 소재
아파트가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8단독은
지난 3월, 대전광역시 학교안전공제회가
명 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면서, 명 씨 소유의 대전 유성구 소재
아파트 한 채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측은 사건 이후
유족 급여와 장례비 등을 피해 아동 가족에게
지원했고, 이 과정에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해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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