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전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이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유족과 검찰 측은 납득하기 어렵고
필요하지도 않다는 의견인데,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살해해 특가법상 영리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48살 명재완.
검찰은 명 씨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와
직장 부적응 등으로 커진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했다며,
뚜렷한 동기 없이 약자인 초등생 여아를 골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동기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사건 발생 석 달 반 만에 열린 첫 재판에서
명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명 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행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으로
피고인도 자신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신질환과 우울증이 범행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유족 측은 심신미약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며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김상남 / 유족 측 변호사
"수사기관에서 이미 정신감정을 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검찰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일상생활과
직장 생활이 가능했고, 수법을 연구하고
도구를 준비하는 등 철저하게 범행했으며
수사 단계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심신미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추가적인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가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한 범죄인 만큼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스크를 낀 채 법정에 나온 명재완은
발언하겠냐는 재판장 질문에 고개를 저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울음과 탄식 속에 재판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30일로 지정된 가운데
재판부는 피해자 유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하고 피고인 측이 신청한 정신감정을
받아들일지 등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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