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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부담 때문에.."현장학습 안 가요"/투데이

문은선 기자 입력 2025-05-23 08:11:45 수정 2025-05-23 08:11:45 조회수 3

◀ 앵 커 ▶

요즘 학교마다 현장체험학습 많이 갈

시기인데 올해는 체험학습을 가지 않거나

축소한 학교가 많습니다.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의 책임이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영향을 미친 건데요.


다음 달 교사 면책 조항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상황은 

좀 나아질까요?


문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주차장에 노란색 어린이 수송 버스가 

줄지어 서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겁니다.


학교마다 1학기 체험학습이 한창일 시기지만 

체험기관을 찾는 학생 손님은 예전만 못합니다.


현장체험학습 기관 관계자

"(학교 신청이) 조금 떨어지는 건 맞아요. 신청을 하셨다 학교에서 체험학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취소하는 경우는 작년에 비해 있는 편입니다."


올해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는 

학교는 대전과 세종은 전체 학교의 70% 정도,

충남은 절반 가량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한 두 개 학교를 빼곤 모두 

체험학습을 했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올해 체험학습을 계획했다 취소한 학교도 

많은 곳은 20%가 넘습니다.


계획대로 체험학습을 

하는 경우도 예년처럼 근교로 나가는 대신

교내 프로그램이나 공연 관람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담 때문입니다.


3년 전 속초로 체험학습을 갔던 초등학생이 

버스에 치여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인솔 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영향이 큽니다.


다음 달 교사 면책 조항을 포함한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현장학습이 정상화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송가영/대전교사노조 정책실장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실질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더 복잡해져 업무 부담이 늘어날 거라는 걱정도 있고요."


체험학습이 교육의 일환이고 

학창 시절 소중한 추억인데 아예 없애는 건

지나치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보조인력 배치가 대안으로 제시돼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차량 지원이나 현장체험학습 공동사전 

현지 조사 등 교사들의 행정 처리를 돕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mbc뉴스 문은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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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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